회사 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8-31 10:58
조회수 1,451
대림자동차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김방신)는 2017년 8월 31일 개최 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이륜차사업부문을 인적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신설하고(상법 제530조의 2), 기존 법인인 대림자동차공업 주식회사(“당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한편,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 및 상법 제530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설회사는 당사의 채무 중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며,
당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당사 역시 분할로 인하여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않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이 회사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아래의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주께서는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권을 아래의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02(성산동) 대림자동차공업 주식회사
2017년 8월 31일
대림자동차공업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02(성산동)
대표이사 김 방 신